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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) NFTC 암기노트|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총정리 (2026 최신)

전기로전직중 2026. 7. 6. 08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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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) NFTC 정리노트


1부. 소화설비 (NFTC 101~110)

NFTC 101 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

용어
소형소화기: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
대형소화기: 사람이 운반 가능한 운반대·바퀴 설치, 능력단위 A급 10단위 이상·B급 20단위 이상 화재 분류: 일반화재(A급), 유류화재(B급), 전기화재(C급), 금속화재(D급), 주방화재(K급)


바닥면적별 소화기 능력단위 기준

위락시설: 30㎡마다 능력단위 1 이상
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·문화재·장례식장·의료시설: 50㎡마다 능력단위 1 이상
근린생활시설·판매시설·노유자시설·공장·창고: 100㎡마다 능력단위 1 이상
그 밖의 것: 200㎡마다 능력단위 1 이상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+ 벽/반자 불연재료·난연재료인 경우: 위 기준면적 2배 적용


설치기준

층마다 설치, 2 이상 거실로 구획 시 바닥면적 33㎡마다 추가설치 보행거리: 소형 20m 이내, 대형 30m 이내
설치높이: 바닥으로부터 1.5m 이하 이산화탄소·할로겐화합물 소화기구는 지하층·무창층·밀폐거실로서 바닥면적 20㎡ 미만 장소에는 설치 불가 다른 소화설비(옥내소화전·스프링클러·물분무등·옥외소화전) 설치 시: 소형소화기 3분의 2 감소 가능(대형소화기 설치 시 2분의 1 감소)


NFTC 102 — 옥내소화전설비

용어
고가수조: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 압력수조: 소화용수+공기를 채워 일정압력 이상 가압 급수
가압수조: 압축공기·불연성 기체 압력으로 가압 급수 (압력은 방수압·방수량 20분 이상 유지) 주펌프/예비펌프/충압펌프/체절운전 정의 포함


수원

설치개수 가장 많은 층 기준(최대 2개) × 2.6㎥ 이상, 유효수량 1/3 이상 옥상 설치


수조 설치기준
점검 편리한 곳, 동결방지조치, 외측 수위계, 고정식 사다리(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), 실내 조명설비, 청소용 배수밸브, "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" 표지


설치기준

송수구: 지면에서 0.5~1m, 구경 65mm 쌍구형/단구형 방수구: 수평거리 25m 이하, 바닥에서 1.5m 이하, 구경 40mm 이상
표시등: 적색등, 옥내소화전함 상부/직근
비상전원: 20분 이상 작동
전원회로 배선: 내화배선


가압송수장치

방수압력 0.17MPa 이상, 방수량 130L/min 이상 0.7MPa 초과 시 감압장치 설치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 140% 초과 금지, 150% 운전 시 65% 이상, 성능시험배관 설치 내연기관 연료량: 20분 이상 운전 가능 용량(30~49층은 40분, 50층 이상은 60분)


NFTC 103 — 스프링클러설비

용어
유수검지장치: 유수현상을 자동 검지하여 신호·경보 발신


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

방호구역 바닥면적 3,000㎡ 초과 금지 방호구역마다 1개 이상, 접근·점검 편리한 장소 설치높이 0.8~1.5m 출입문 개구부 가로 0.5m 이상×세로 1m 이상, "유수검지장치실" 표지


펌프·배관

유량측정장치: 정격토출량 175% 이상 측정 가능 토너먼트 배관방식 금지 한쪽 가지배관 헤드 개수 8개 이하


음향장치

헤드 개방 시 유수검지장치 작동 → 음향장치 경보 화재감지기 감지 연동 경보 수평거리 25m 이하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·직근 설치 정격전압 80%에서 동작 1m 거리에서 90dB 이상


11층(공동주택 16층) 이상 경보방식
2층 이상 발화: 발화층 + 직상 4개층 경보 1층 발화: 발화층 + 직상 4개층 + 지하층 경보 지하층 발화: 발화층 + 직상층 + 기타 지하층 경보


발신기(화재감지기회로)

설치높이 0.8~1.5m, 수평거리 25m 이하 복도/구획실 보행거리 40m 이상 시 추가설치 표시등 부착면 15도 이상, 10m 이내 식별, 적색등


헤드 설치기준

천장·반자·덕트·선반 등 수평거리 2.1m 이하 헤드 반경 60cm 이상 살수 공간 확보 벽-헤드 간 공간 10cm 이상 헤드-부착면 거리 30cm 이하


기타
송수구 구경 65mm 쌍구형 비상전원 20분 이상 감시제어반 외함 두께 1.5mm 이상 내열성능


NFTC 104 — 물분무소화설비

수원
일반: 1㎡당 10L/min, 20분간 방수 주차장: 1㎡당 20L/min, 20분간 방수 기동용수압개폐장치(압력챔버) 용적 100L 이상


설치기준

송수구 구경 65mm 쌍구형, 면적 3,000㎡ 초과마다 1개 이상(최대 5개), 바닥에서 0.5~1m 제어밸브: 바닥에서 0.8~1.5m 비상전원: 20분 이상 동력제어반 외함: 두께 1.5mm 이상 내열성능


NFTC 105 — 포소화설비

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 가능한 양 이상 유량측정장치: 정격토출량 175% 이상 측정 가능 가압수조 압력: 방사량·방사압 20분 이상 유지 송수구 구경 65mm 쌍구형, 바닥에서 0.5~1m 기동장치 조작부: 화재 시 접근 용이한 곳, 바닥에서 0.8~1.5m


NFTC 109 — 옥외소화전설비

수원
설치개수(최대 2개) × 7㎥ 이상


설치기준

수평거리 40m 이하 호스접결구: 지면에서 0.5~1m 호스 구경 65mm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 공장/창고: 옥외소화전 5m 이내 방수총 별도 설치


소화전함

옥외소화전 10개 이하: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 11~30개: 11개 이상 소화전함 분산 설치 31개 이상: 3개마다 1개 이상


NFTC 106~110 (이산화탄소·할론·분말·고체에어로졸)

업로드 자료에서 NFTC 104·105와 유사 맥락으로 축약 생략 표시됨. (별도 확인 필요 시 원문 참조)


2부. 경보설비 (NFTC 201~207)

NFTC 201 —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

용어
비상벨설비: 경종으로 경보 
자동식사이렌설비: 사이렌으로 경보


음향장치

지구음향장치 수평거리 25m 이하 정격전압 80%에서 동작 1m 거리 90dB 이상


발신기

조작스위치 0.8~1.5m 수평거리 25m 이하, 보행거리 40m 이상 시 추가설치 위치표시등: 부착면 15도 이상, 10m 이내 식별, 적색등


비상전원

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가능한 축전지설비


절연저항

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, 0.1MΩ 이상


단독경보형감지기

각 실마다 설치, 바닥면적 150㎡ 초과 시 150㎡마다 1개 추가 계단실은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 건전지 주전원 시 주기적 교환


NFTC 202 — 비상방송설비

용어
확성기(스피커), 음량조절기(가변저항), 증폭기(전압전류 진폭 증대), 기동장치(상태변화 전송), 몰드, 약전류회로, 전원회로, 절연저항, 절연효력, 정격전압, 조작부


설치기준

확성기 음성입력: 실내 1W 이상, 실외 3W 이상 각 층마다 설치, 수평거리 25m 이하 음량조정기 배선: 3선식 조작부 조작스위치: 0.8~1.5m 정격전압 80%에서 동작 비상전원: 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 방송개시 소요시간: 10초 이내


NFTC 203 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

용어
경계구역, 수신기, 중계기, 감지기, 발신기, 시각경보장치 정의


경계구역 기준

2 이상 건축물/층에 미치지 않을 것(단, 500㎡ 이하 범위에서 2개 층 통합 가능) 면적 600㎡ 이하, 한 변 50m 이하(주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면 한 변 50m 범위 내 1,000㎡까지 가능) 차고·주차장·창고 등 5m 미만 범위는 면적 산입 제외


수신기

상시 근무 장소에 설치, 조작스위치 0.8~1.5m


중계기

도통시험 미실시 시 수신기-감지기 사이 설치, 점검 편리 장소, 과전류차단기 설치


감지기

공기유입구로부터 1.5m 이상, 천장/반자 옥내면에 설치


시각경보기

공연장 등 시선 집중 장소(무대부) 설치높이 2~2.5m(천장 2m 이하 시 천장에서 0.15m 이내)


발신기

0.8~1.5m, 수평거리 25m 이하(보행거리 40m 이상 시 추가) 표시등 15도 이상, 10m 이내, 적색등


비상전원

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


배선

종단저항: 점검 편리 장소, 전용함 설치 시 바닥에서 1.5m 이내 송배선식 배선 절연저항 0.1MΩ 이상(직류 250V 측정기) P형/G.P형 공통선 1개당 경계구역 7개 이하 전로저항 50Ω 이하, 종단 감지기 배선전압은 정격전압 80% 이상


NFTC 204 — 자동화재속보설비

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, 자동으로 화재신호 소방서 전달 조작스위치 0.8~1.5m 문화재: 속보기에 감지기 직접 연결 방식(자동화재탐지설비 1개 경계구역에 한함)


NFTC 205 — 누전경보기

용어
누전경보기: 내화구조 아닌 건축물(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아닌 재료+철망 구조)의 전기설비 누설전류 탐지·경보 기기(변류기+수신부) 변류기: 누설전류 자동검출하여 수신부에 송신


설치기준

정격전류 60A 초과: 1급 누전경보기 / 60A 이하: 1급 또는 2급 변류기: 옥외 인입선 제1지점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 점검 쉬운 위치 수신부: 점검 편리 장소(가연성 증기·먼지 체류 우려 장소는 차단기구 있는 수신부) 전원: 분전반 전용회로, 각 극 개폐기+15A 이하 과전류차단기


NFTC 206 — 가스누설경보기

경보음향: 수신부에서 1m 거리 70dB 이상 수신부 조작스위치: 0.8~1.5m


NFTC 207 — 화재알림설비

업로드 자료에서 새로운 내용 없어 축약 생략 표시됨.


3부. 피난구조설비 (NFTC 301~304)

NFTC 301 — 피난기구

설치기준
숙박시설·노유자시설·의료시설: 바닥면적 500㎡마다 1개 이상 위락·문화집회·운동·판매시설: 바닥면적 800㎡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: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: 바닥면적 1,000㎡마다 1개 이상


NFTC 303 — 유도등 및 유도표지

용어
유도등(상용전원→비상전원 자동전환), 피난구유도등, 복도통로유도등, 거실통로유도등, 계단통로유도등, 객석유도등, 피난구유도표지, 통로유도표지, 피난유도선, 입체형, 3선식 배선


유도등 분류

대형피난구유도등: 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·운동시설·유흥주점·전시장·위락시설·판매시설·운수시설·의료시설·장례시설·지하상가
중형피난구유도등: 숙박시설·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 이상
소형피난구유도등: 근린생활시설·노유자시설·업무시설·종교시설·수련시설·군사시설


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
직접 지상통하는 출입구/부속실 출입구, 직통계단/계단실/부속실 출입구, 복도·통로로 통하는 출입구, 안전구획 거실 출입구 바닥에서 1.5m 이상, 출입구 인접 설치


복도통로유도등

복도 설치, 피난구유도등 설치 출입구 맞은편 복도는 입체형/바닥형 모퉁이·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에서 1m 이하 바닥 설치형은 하중에 파괴되지 않는 강도


거실통로유도등
모퉁이·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에서 1.5m 이상(기둥 설치 시 1.5m 이하)


계단통로유도등

각 층 경사로참/계단참마다 바닥에서 1m 이하


객석유도등

설치개수 = (객석통로 직선부분 길이÷4)−1 


유도표지

계단 제외, 보행거리 15m 이하·모퉁이 벽에 설치
피난구유도표지: 출입구 상단
통로유도표지: 바닥에서 1m 이하 축광방식: 외광/조명장치로 상시 조명 제공


피난유도선

구획된 실→주출입구/비상구까지 설치 표시부: 바닥에서 1m 이하 또는 바닥면 50cm 이내 간격 연속 설치(곤란 시 1m 이내)


유도등 전원

비상전원 축전지 20분 이상(11층 이상, 지하층/무창층 중 도매시장·소매시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지하역사·지하상가는 60분)


NFTC 304 — 비상조명등

설치기준
각 거실+지상까지 복도·계단·통로 조도: 바닥에서 1lx 이상 비상전원: 20분 이상(11층 이상, 지하층/무창층 중 도매시장 등은 60분)


휴대용 비상조명등

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대규모점포·영화상영관: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지하상가·지하역사: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높이 0.8~1.5m 건전지/충전식 배터리: 20분 이상 사용 가능


NFTC 302 — 인명구조기구

업로드 자료에서 새로운 내용 없어 축약 생략 표시됨.


4부. 소화용수설비 (NFTC 401~402)

NFTC 401 — 상수도소화용수설비

호칭지름 75mm 이상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 소화전 접속 소방차 진입 쉬운 도로변/공지 설치 수평거리 140m 이하 호스접결구: 지면에서 0.5~1m


NFTC 402 — 소화수조 및 저수조

채수구: 소방차 2m 이내 지점까지 접근 가능 위치 지하 흡수관투입구: 한 변 또는 직경 0.6m 이상 소요수량 80㎥ 미만: 1개 이상 / 80㎥ 이상: 2개 이상 옥상 설치 시 채수구 압력 0.15MPa 이상


5부. 소화활동설비 (NFTC 501~505)

NFTC 501 — 제연설비

용어
제연설비, 제연구역, 제연경계, 제연경계벽, 제연경계의 폭, 댐퍼, 풍량조절댐퍼


설치기준

제연구역 면적 1,000㎡ 이내 거실·통로 각각 제연구획 통로상 제연구역 보행중심선 길이 60m 이내 직경 60m 원 내 2 이상 층에 미치지 않을 것 제연경계: 폭 0.6m 이상, 수직거리 2m 이내 배출구까지 수평거리 10m 이내 비상전원 20분 이상 수동기동장치 0.8~1.5m


NFTC 502 — 연결송수관설비

송수구
소방차 접근 쉬운 곳, 0.5~1m, 탬퍼스위치(동작확인·시험·도통시험), 구경 65mm 쌍구형


배관

주배관 구경 100mm 이상 지면에서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: 습식설비


방수구

층마다 설치 아파트/바닥면적 1,000㎡ 미만 층: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바닥면적 1,000㎡ 이상 층(아파트 제외):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호스접결구 0.5~1m, 구경 65mm


방수기구함

3개층마다 설치,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 호스 15m, 방사형 관창(쌍구형은 단구형의 2배 개수) 관창: 단구형 1개, 쌍구형 2개 이상 "방수기구함" 축광식 표지


가압송수장치

최상층 방수구 높이 70m 이상 시 설치 수조 유효수량: 정격토출량 150%로 5분 이상 방수 가능량 펌프 토출량 2,400L/min(계단식 아파트 1,200L/min) 펌프 양정: 최상층 노즐선단 압력 0.35MPa 이상 방수구 개방 시 자동기동 또는 수동기동 송수구로부터 5m 이내, 바닥에서 0.8~1.5m

비상전원: 20분 이상


NFTC 504 — 비상콘센트설비

용어
비상전원, 비상콘센트설비


설치기준

설치대상: 지하층 제외 7층 이상+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,000㎡ 이상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·비상전원수전설비·축전지설비 설치 20분 이상 작동 교류 220V, 용량 1.5kVA 이상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, 충전부 비노출 풀박스: 방청도장, 두께 1.6mm 이상 철판 전용회로 1개당 콘센트 10개 이하 설치높이 0.8~1.5m 보호함 상부 적색 표시등


배치

바닥면적 1,000㎡ 미만 층: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지하상가/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,000㎡ 이상: 수평거리 25m 그 외: 수평거리 50m


절연

절연저항: 500V 절연저항계로 20MΩ 이상 절연내력: 150V 이하는 1,000V 실효전압, 150V 초과는 (정격전압×2)+1,000V로 1분 이상 견딜 것


NFTC 505 — 무선통신보조설비

누설동축케이블·안테나: 고압전로로부터 1.5m 이상 누설동축케이블 끝부분: 무반사 종단저항 누설동축케이블·동축케이블 임피던스: 50Ω 증폭기 비상전원: 30분 이상


NFTC 503 — 연결살수설비

업로드 자료에서 새로운 내용 없어 축약 생략 표시됨.


6부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·시행령

용어
소방시설: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, 소화용수설비,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등: 소방시설 + 비상구 등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


점검 구분

작동점검(연 1회 이상): 인위적 조작으로 정상작동 여부 점검, 종합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 되는 달 실시 종합점검(연 1회 이상): 작동점검 포함,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 구조기준 적합여부 점검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: 반기 1회 이상  소방청장 인정 대상물: 3년 범위 면제 가능  신설 시: 사용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점검(=최초점검) 외관점검: 월 1회 이상, 결과 2년간 자체 보관


점검인력
1단위 = 특급점검자 1명 + 보조 기술인력 2명 점검한도 면적: 종합점검 8,000㎡ / 작동점검 10,000㎡ 세대수: 관계없이 최대 250세대 보조인력 1명 추가 시: 면적 종합 2,000㎡·작동 2,500㎡ 추가, 세대수 60세대 추가


보고 절차

점검 종료 후 10일 이내: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+점검표 관계인에게 제출 관계인은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: 소방본부장/소방서장에게 보고 보고 완료 후: 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2년간 자체 보관 결과 공개 시: 30일 이상 공개


소방시설 분류

소화설비: 소화기구,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: 단독경보형감지기,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탐지 및 속보설비, 비상방송설비 피난구조설비: 피난기구, 인명구조기구, 유도등, 비상조명등 소화활동설비: 제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비상콘센트설비, 무선통신보조설비


건축허가 동의대상

연면적 400㎡ 이상 건축물/시설 학교시설 100㎡ / 노유자·수련시설 200㎡ 지하층·무창층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 150㎡ 차고·주차장·주차용도 건축물/시설 6층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로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 가스시설로 지상노출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


7부.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

감지기
외부노출 전선: 1분간 44.5N 힘 견딜 것 음향장치: 사용전압 80% 이상에서 소리 발생 작동표시장치: 점등 시 적색  전원표시등: 점등 시 녹색 또는 백색  고장표시등: 황색 점등/점멸, 점멸 시 1분당 12회 이상


비상조명등

과전류 보호장치(퓨즈 등) 설치 상용전원 110% 범위 내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능지장·위해 없을 것


중계기

축적식 중계기 축적시간: 5초 이상 60초 이내


8부.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가스누설경보기

탐지부/수신부 정의 수신부: 녹색계열 전원표시등(점멸주기 1초 이내 점등+10~60초 소등) 예비전원: 감시상태 20분 지속 후 유효하게 10분간 경보 사용전압 80%에서 음향 발생 1m 거리 주음향장치 90dB 이상

감지기

종류: 열감지기, 연기감지기, 불꽃감지기, 복합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: 감지기, 발신기, 수신기, 경종, 중계기

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신호 60초 이내 주기마다 발신(경보 정지 전까지) 신호 수신 후 10초 이내 경보 발생 사용전압 80%에서 음향 발생 1m 거리 85dB 이상

절연 절연저항: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50MΩ 이상 절연내력: 실효전압 500V 교류전압, 1분간 견딜 것 공기관: 두께 0.3mm 이상, 바깥지름 1.9mm 이상

비상콘센트설비 (성능인증)

전원회로: 단상 220V, 공급용량 1.5kVA 이상 절연저항: 500V 절연저항계로 20MΩ 이상 절연내력: 150V 이하는 1,000V 교류전압, 1분간 견딜 것

수신기

P형수신기: 감지기·발신기 신호를 공통신호로 수신 R형수신기: 감지기·발신기 신호를 고유신호로 수신 예비전원: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동작 20초 이내 소방관서 자동신호 발신, 3회 이상 속보 다이얼링 연결 실패 시: 최초 포함 10회 이상 반복 접속,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 30초 이상 지속

※ 본 글은 2026년 시험 기준 최신 NFTC 및 소방시설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이후 법령·기술기준(NFTC)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실제 시험 준비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청에서 공지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